농지은행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시간에 소개했던 선임대후매도사업에 이어서 오늘은 부채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1.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이란?
2. 경영회생사업 매입대상
3. 경영회생사업 농지 매입가격 및 임대조건
4. 경영회생사업 농지 환매조건
1.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회생사업은 다른말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환매권이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해당 재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경영회생사업 매입대상
금융기간이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가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매입대상 농지에 있는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이 매입대상입니다
3. 경영회생사업 농지 매입가격 및 임대조건
농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설정하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은 임대기간(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5억 농업법인은 20억이 한도입니다
- 임대기간은 7년이지만 1회 최대 3년 연장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농지는 관행임대료 수준이며 농업용 시설물은 매입가격의 1%입니다
4. 경영회생사업 농지 환매조건
임대기간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계약금 | 10% | 30% |
잔 금 | 30일 이내 | 10년 10회 이내 |
소유권 이전 | 잔금 지급일 | 계약금 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