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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임대료 저렴하게 농지은행 땅 빌리는 방법

by 언니랑마시자 2024. 3. 24.

요즘 주변에 농업을 하길 원하지만 농지를 임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은 농지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료 저렴하게 농지은행 땅 빌리는 방법

 

목차

1. 비축농지임대사업이란?

2. 지원 대상자

3. 지원조건

4. 준비서류

 


1. 비축농지임대사업이란?

농지은행에서 고령으로 농업을 그만둔 은퇴농업인, 이농자, 전업 희망농가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농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46세 이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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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자 1.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2. 농지매매, 임차농지임대사업 원리금 연체자 및 국세 체납자

3. 농업소득 외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4. 허위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도 시행하지 않는자

5.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이거나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6.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 조합원인 자

7. 이농, 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8.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9. 영농 능력과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1순위가 청년창업 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2순위로는 2030세대, 3순위는 후계농업경영인 그리고 귀농인 마지막 4순위는 일반 농업인입니다

 

 

3. 지원조건

①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일 현재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합니다

 

② 임대료 결정은 해당지역 임차료 평균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 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해야 합니다

 

4.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② 신분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농지대장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배우자 포함 소득금액증명서

⑦ 농업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⑧ 브랜드,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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