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담되는 월세 연 최대 240만 원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학교나 직장으로 인해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소개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가입조건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타내용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가입조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독립세대로서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 19세 ~ 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 재산 기준 | |
청년가구 | *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억 이하 |
원가구 |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이하 |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사업 기타 내용
① 사업 시행기간 동안(2024. 3 ~ 2026.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다가 중간에 이사할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차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12회 1차 월세지원을 모두 받은 후 신청 지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