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신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지원 혜택 받는방법 2026.02.20
-
새해 인사말과 SNS 홍보 영상 카드 쉽게 만드는 디자인 앱 추천 2026.02.17
-
식후 졸음 해결방법 웰씨드 홍국바나바큐텐 2026.02.11
인기글
-
생 둥굴레 먹는방법 둥굴레요리 반찬 생 둥굴레를 차(tea)가 아닌 요리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자양강장 식품으로 으뜸인 둥굴레는 기력회복에 많은 도움 주는 식품입니다. 초보 주부도 가능한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있는 둥굴레 반찬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구수한 둥굴레 밥 2. 구수한 둥굴레 셀러드 3. 구수하고 달콤한 둥굴레 튀김요리 4. 둥굴레 조림요리 5. 둥굴레 야채 볶음요리 1. 구수한 둥굴레 밥 ▶ 준비재료 : 생 둥굴레 또는 밥 짓기용 둥굴레, 쌀, 양념장(간장,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설탕 조금), 참기름 ▶ 요리방법 ① 쌀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밥물을 맞춥니다 ② 생 둥굴레는 칫솔을 활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어슷 썰기를 합니다 ③ 어슷썰기 한 생 둥굴레를 밥솥..
-
영농조합법인 임원교체 셀프 등기방법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임기가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대표이사 취임, 중임, 퇴임, 해임 등 변경내용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변경 등기 신고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준비서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 5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 사임, 취임 시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임이하 함은 기존 임원직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농법인 : 정관, 조합원 명부(성명, 주민번호, 출자좌수),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
-
농작업 대행사업 밭갈이 제초작업 대행 신청방법 양평군에서는 농업취약계층 대상 밭갈이(정지작업) 제초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자부담 계좌번호 : 농협 351-1315-8892 (한국농촌지도자양평군연합회 010-3209-4466 ) ※ 정지작업이란?파종 이앙에 앞서 토양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작업으로 토양을 부드럽게 하여 유기물 분해촉진을 돕고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여 뿌리의 발육과 양분흡수를 좋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목차1. 농작업대행사업 신청대상2. 농작업대행사업 신청기간 제출서류3. 농작업대행사업 작업내용과 지원금 4. 농작업대행사업 신청방법농작물을 파종하고 재배하는 과정이 의외로 많은 손길이 갑니다. 요즘은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고령농업인이나 ..
-
은퇴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신청방법 경영이양직불금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농업에 종사하기 힘겨운 은퇴농업인에게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1.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2. 대상농지는?3.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조건과 지급단가4.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5.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준비서류 1.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은퇴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을 이양하고 받는 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직역..
-
전세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세를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목차1.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일 때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4. 기억해야 할 내용 1.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일 때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답니다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경우에도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낮아진 전세보증금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
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