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사용방법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간이과세 포함 현재 영업중인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2025년 5월 1일 이후 신규 개업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유흥업, 담배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 |
※ 1인 1카드 1 사업체만 신청가능
※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인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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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방법
소상공인 1인당 크레팃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한다. 납부해야 할 공과금과 보험료가 50만 원 초과 시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① 사용처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된다
3.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09:00 - 11월 28일 18:00까지
※ 5부제 신청(일자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19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7/14(월) | 7/15(화) | 7/16(수) | 7/17(목) | 7/18(금) |
4, 9 | 0, 5 | 1, 6 | 2, 7 | 3, 8 |
② 신청방법
- 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본인인증 _. 사업자 정보 연동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 심사완료(2~3일 경과) 신청 승인이 되면(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안내) 카드에 크레딧 자동 등록
- 공과금이나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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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