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변동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많이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2.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적용대상
3. 건강보험료 부과기간
4.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주의사항
1.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후 보험료를 감액받아 납부한 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으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물로 소득의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 변화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얌체행위를 막고 소득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가입자의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적용대상
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납부자입니다
②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③ 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만 조정 가능합니다. 금융, 연금 등 이외 소득은 조정 불가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국세청은 10월 소득확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제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정산한 후 소득이 증가했으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주의사항
①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③ 1-월12월 전체 보험료 분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 23년 10월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도 24년 11월에 23년 1월~12까지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단, 22년도 정산기간은 시행령 개정 이후인 9월부터 12월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받고 그다음 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로 더 많이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 몇 달 전 저도 환급받았었는데 마치 용돈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약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여 내 소득에 적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