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오르고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인지?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부과종류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1. 건강보험료 부과종류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서 부과합니다.
① 직장가입자 : 다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 급여소득만 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가족소득이 미미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제도 가능하고 퇴직 후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불가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국세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은 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재산취득 시점이 보험료부과 시점과 약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변동이 생겨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소득이 좋았던 작년기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은 현 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는 정부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①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휴)업자, 퇴직자, 사업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②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이며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 대장
③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
④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⑥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입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① 준비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필수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신부증사본, 퇴직증명, 폐업증명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서류
② 방문접수 : 서류 지참하고 본인 방문 시 즉시 조정 및 고지서 재발급
③ 팩스 접수 : 서류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첨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 문자 알림톡으로 통보
④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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