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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조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언니랑마시자 2023. 10. 26.

물가도 오르고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인지?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건강보험료줄이는방법조정신청제도

목차

1. 건강보험료 부과종류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1. 건강보험료 부과종류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서 부과합니다. 

 

① 직장가입자 : 다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 급여소득만 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가족소득이 미미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제도 가능하고 퇴직 후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불가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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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국세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은 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재산취득 시점이 보험료부과 시점과 약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변동이 생겨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소득이 좋았던 작년기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은 현 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는 정부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①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폐(휴)업자, 퇴직자, 사업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②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이며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 대장

 

③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

 

④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⑥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제도건강보험료줄이는방법
건강보험료조정신청제도보험료줄이는방법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① 준비서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필수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신부증사본, 퇴직증명, 폐업증명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서류 

 

② 방문접수 : 서류 지참하고 본인 방문 시 즉시 조정 및 고지서 재발급

 

③ 팩스 접수 : 서류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첨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 문자 알림톡으로 통보

 

④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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