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2 부담되는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방법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경우 부담이 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1.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기 신청방법2.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조건3.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방법 1.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기 신청방법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한 결과를 각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알려줍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회사를 통해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할 때도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돌려줄 세금은 더해서 지급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걷어갈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해.. 2024. 3. 6. 앞으로 바뀌게 될 국민건강보험 미리 알아보기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봅니다 이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고 많이 가면 페널티를 받습니다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자주 안 가도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고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