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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앞으로 바뀌게 될 국민건강보험 미리 알아보기

by 언니랑마시자 2024. 2. 5.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봅니다

 

 

이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고 많이 가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자주 안 가도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고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넘어가면 경고를 받게 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바뀌게될국민건강보험

 

2. 공공의료 행위에 더 보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적용됩니다. 즉 환자를 진찰할 때 얼마, 약을 처방할 때 얼마, 주사를 놔줄 때 얼마 등 의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적은 지방 의료진이나 진료시간이 긴 소아과 또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서는 불리한 구조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 수가의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실, 지역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너스처럼 별도의 수가를 더 얹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바뀌게될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3.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합니다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한데요 이제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바뀌게 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기대해 봅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