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경우 부담이 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기 신청방법
2.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조건
3.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방법
1.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기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한 결과를 각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알려줍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회사를 통해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할 때도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돌려줄 세금은 더해서 지급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걷어갈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담이 된다면 나눠내기 즉 세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금액이 월급에 반영되기 전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한 후 분납을 미리 신청해 두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 조건
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분납기간을 지정할 수 없고 딱 3개월만 가능합니다. 예로 2월부터 월급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된다면 2월, 3월, 4월에 거쳐 나눠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③ 각 달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비율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로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2월에 5만 원, 3월에 2만 원, 4월에 3만 원 내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세금 나눠서 내는방법
근무 중인 회사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금공제 신청서에 자신이 원하는 비율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