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법령정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그리고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1. 각종 자격취득 시험 연령제한 완화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연령 18세 미만으로 완화
② 자율방범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제한 완화
2. 실무경력 적용범위 확대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의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인정에서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
② 종합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 모두 인정
3. 법령상 학력 기준 완화
①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이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확대
② 사료안전관리인도 전문대학의 관련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분야 졸업자 및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로 확대
4.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①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시험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탭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한국사시험 한번 취득하면 끝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6.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시험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료 전액 반환
②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하면 응시료 감면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