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과 직불금 지급요건
새해가 시작되면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놓쳤다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직불금 지급요건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받는방법
2. 공익직불제 소개 및 보조금 지급요건
1.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받는방법
집합교육 미 참석시 온라인으로 농업인 의무교육인 공익직불제 수료 방법을 소개합니다
① AgriEDU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③ 경영체등록번호 조회하기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④ 경영주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여 실명확인
⑤ 학습하기 클릭
위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영상으로 농업인 의무교육인 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2. 공익직불제 소개 및 보조금 지급요건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활동을 통해 지킬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지킬 수 있는 농촌의 공익기능은 먹거리 안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그리고 환경, 경관 보전이라고 한다
(1) 공익직불제 운영방법
① 소농직불 : 소규모 농가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요건을 충족시 농가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
소농직불 지급 요건 | |
경작 면적 | 0.1 ~ 0.5ha |
농지소유 면적 | 1.55ha 미만 |
농촌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 개인 2,000만 원 미만 / 가구 4,500만 원 미만 |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5,600만 원 미만 / 시설 재배업 : 3,800만 원 미만 |
● 소규모 농가라도 7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에 해당됩니다
② 면적기준 및 단가
면적기준 | 단가 | |
소농직불금 | 0.1 ~ 0.5ha | 130만 원(정액) |
면적직불금 | 농지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 | 단가 * 면적(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③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거나 일부 위탁 농지도 인정
쌀직불 | 밭직불 | 조건불리직불 |
- 980101~001231까지 -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 120101~141231까지 -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 030101~051231까지 -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④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
- 본인 소유의 농지이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
-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 적법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⑤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존 수령자 |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규 대상자 | - 공익직불금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 0.5ha) 이상 경작한 자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승계자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고령, 질병, 부상등의 이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승계 가능 |
⑥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제 등록,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분활하는 경우
●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및 1334 구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