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년 공익직불제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불금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공익직불금 유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만약 농업인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직불금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공익직불제란?
2. 공익직불금 유형 및 종류
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4. 공익직불금 신청일정
1. 공익직불제란?
농업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공익직불제 유형 및 종류
가.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나. 선택형 공익직불 | 친환경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
전략작물직불금 |
3.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가. 농지자격 요건 충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2017년 ~ 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 가능해졌습니다. 직불금은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대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농지대장 신청 완료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 아래와 같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닙니다
②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③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나.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기존 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항하는 경우 |
신규 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원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 신청 전 주의사항
①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 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②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합니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다. 소농직불 자격조건 충족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1인에게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래와 같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 입니다
②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입니다
③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입니다
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입니다
라. 면적직불금 자격조건 충족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④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
1구간(2ha 이하)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2구간(2ha ~ 6ha이하)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3구간(6ha 초과)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4. 직불금 신청 일정
기본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내용 | 시기 | 비고 |
1.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1월 9일 주간 | |
2. 비대면 신청기간 | 2월 | 사전검증 결과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
3. 방문접수기간 | 3월~4월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 |
4.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5월 말 |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
5.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현장조사 | 5월 ~ 9월 | |
6.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농업인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
7.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 |
8.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중 |
※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과 부정수급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5배의 과태료와 8년동안 등제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 즉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꼭 신청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변경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익직불제 표준 영농일지 양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