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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공익직불금 유형

by 언니랑마시자 2023. 7. 12.

정부에서 매년 공익직불제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불금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공익직불금 유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만약 농업인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직불금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목차

1. 공익직불제란?

2. 공익직불금 유형 및 종류

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4. 공익직불금 신청일정


1. 공익직불제란?

농업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 공익직불제공익직불금

 

2. 공익직불제 유형 및 종류

가.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나.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직불금

 

3.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가. 농지자격 요건 충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2017년 ~ 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 가능해졌습니다. 직불금은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대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완료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농지대장경영체등록방법

 

▶ 아래와 같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닙니다

 

②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③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나.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항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원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신청 전 주의사항

 

①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 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②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합니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다. 소농직불 자격조건 충족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1인에게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래와 같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 입니다

 

②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입니다

 

③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입니다

 

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입니다

 

라. 면적직불금 자격조건 충족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④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입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구간(2ha 이하)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구간(2ha ~ 6ha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3구간(6ha 초과)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면적직불금

 

4. 직불금 신청 일정

 

기본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내용 시기 비고
1.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월 9일 주간  
2. 비대면 신청기간 2월 사전검증 결과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3. 방문접수기간 3월~4월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
4.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5월 말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5.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현장조사 5월 ~ 9월  
6.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월 ~ 9월 농업인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7.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  
8. 기본직불금 지급 11월 중  

 

※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익직불제농업인의무교육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과 부정수급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5배의 과태료와 8년동안 등제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 즉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꼭 신청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변경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익직불제 표준 영농일지 양식을 첨부합니다.

 

 

공익직불제 표준 영농일지.pdf
2.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