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농지대장 신청방법과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농지대장 신청방법 및 혜택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 아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농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임대차 가능)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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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증빙자료 첨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농지(전, 답, 과수원)만 구입했다고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가져야만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대장 신청방법
가. 농지대장이라고 하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농지대장 주요 제도개선 추진 내용
● 명칭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주) --> 농지필지(지번)
● 작성대상 변경 : 1,000㎡ 이상 ------> 모든 농지 (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다. 농지대장 자격조건
농지대장은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한 합니다. 다만, 1996. 1. 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996. 1. 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농지대장 신청방법
●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관할 읍, 면 농지부서에 방문을 합니다
●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농지대장을 신청합니다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농지대장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고 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 단,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농지대장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 농업인 자격 요구시 서류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업조합원 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농지연금 신청 시 증빙자료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출신 자녀 장학금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받거나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한 게 입증이 되면 매매 시에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의 인적사항, 농지, 농작물 등과 같은 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통합 등록하여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 농업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자격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농지대장 등록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규일 경우 신청시점은 농작물재배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즉 농작물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 방문 시 종자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재배를 하지만 아직 땅 위로 농작물이 보이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경우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에 660㎡이상의 채소, 과일, 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다. 농업경영체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 영농사실확인서(통장이나 이장 확인 도장)
● 본의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협구매부에서 발급)
● 농지대장
● 신분증, 도장
라.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각종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불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조합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한 게 입증이 되면 매매 시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특별전형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꼭 하셔서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들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