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수로 엉뚱한 곳에 송금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2.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3. 신청대상
4. 신청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① 착오송금인이 거래은행에 접수
② 금융회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
③ 착오송금 수취인이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④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대상인지 검토 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⑥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⑦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⑧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신청대상
- 신청 가능한 착오금액 한도 : 5만원 ~ 5,000만 원 이하입니다
- 신청기간 :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하기 전 해야할 일 : 이체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
1.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이 가는 계좌인 경우 2.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3.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4.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 폐업한 경우 |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kmrs.kdic.or.kr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이체(송금) 확인증
② 방문신청
- 조소 : 서울 중랑구 청계천로 30 1층 (1588-0037)
- 준비물 : 신분증, 이체(송금) 확인증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기 오래전 송금을 잘못해서 힘들게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금을 잘하는 것이 최상이고 부득이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