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폐비닐 분리수거 방법 과태료 부과됩니다
개인의 작은 습관이 모이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근지 시행 준비과정으로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차
1.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2.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3. 헷갈리는 분리수거 대상
4. 기타 분리수거 방법(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유리병류)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을 서울시는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 요령을 마련했습니다.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합니다
1.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①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 유색비닐
③ 양파망
④ 음식재료 포장 비닐(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로 배출)
④ 비닐장갑
⑤ 페트라벨
⑥ 스티커 붙은 비닐
⑦ 노끈
⑧ 보온, 보냉팩
⑨ 과자, 커피포장 비닐
⑩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2.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서울시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름 등 액체류가 묻은 비닐 | 물로 헹거낸 후 분리배출 |
음식물 또는 과자부스러기 묻은 비닐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거낸 후 분리배출 |
고추장과 같은 고형물이 묻은 비닐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거낸 후 분리배출 |
비닐 크기가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물로 헹거낸 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상가나 마트의 경우 무료 배포하고 있는 폐비닐 전용봉투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 되지만 일반 주택가에 경우는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상가 | 폐비닐 전용봉투에 버린다 |
일반 주택가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
아파트 | 기존과 동일 |
3. 헷갈리는 분리수거 대상
- 일반 쓰레기
고추장 된장(염도가 높아서), 고춧가루, 양파, 마늘껍질, 조개, 홍합껍데기, 김치, 절임배추, 생선뼈, 치킨
- 음식물 쓰레기
바나나 껍질, 수박껍질,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 밀가루를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버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4. 기타 분리수거 방법(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유리병류)
①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부착상표와 뚜껑 등 재질이 다른 것은 제거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카세트테이프와 같이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② 스티로폼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헹군 후 버리고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운송장 라벨, 상표 등은 제거한 후 버립니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쪼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③ 유리병류
음료병, 맥주병, 소주병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립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에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립니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잘 숙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