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험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출산제도
보건복지부에서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출산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도
2. 보호출산제도
3. 상담센터
치솟는 물가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인구소멸 지역이 늘어나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출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아동유기 방지와 위기임산부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9월 17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출생통보제도
지난해 6월 영아 사망사건 이 후 정부에서는 이런 사건 재발을 막고 미등록된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출생통보된 모든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보호출산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임산부와 아동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보호출산제도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등록하고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와 기록관리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세~1세 영아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월 40만원 상향 |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 요금의 90% 지원 |
3. 상담센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상담전화 :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