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지원조건이 맞는 가정은 서둘러서 신청하여 현금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란?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1. 자녀장려금란?
저소득 가구의 생계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총소득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지원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유형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5월 1 - 3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 - 11월 30일입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텍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켄 후 신청합니다
- 홈텍스( PC, 모바일) 신청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합니다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아래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 제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6.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매번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텍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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