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금지 내용 벌금부과 개식용종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미 이행시 징역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차
1. 개식용종식법이란
2.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3. 신고절차
어김없이 올해도 복날(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옵니다
초복 | 중복 | 말복 |
2024. 7. 15.(월요일) | 2024. 7. 25.(목요일) | 2024. 8. 14.(수요일) |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복날에는 보신탕, 삼계탕, 해신탕 등을 먹는데요 이제 보신탕(개고기) 문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1. 개식용종식법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시키거나 도살행위 그리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구분됩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통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 식당 주인은 본인의 시설과 영업내용을 관할 시, 군, 구 해당부서에 24년 8월 5일까지 종식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국가로부터 전업, 폐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 신고기간 | 2024년 2월 6일 - 5월 7일 |
종사자 종식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2024년 2월 6일 - 8월 5일 |
2.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① 신고서 : 농장과 영업장 명칭 그리고 주소와 운영현황을 기록합니다
② 종식이행계획서 : 폐업 예정일과 개 식용종식 이행조치 계획을 기록합니다
③ 증빙자료 준비
공통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개 사육농장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증명서(가축 분뇨법)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3.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 재활용(운반) 계약서(폐기물 관리법) 4. 그 밖에 사육 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
도축 유통 상인 | 도축, 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식품 접객업 | 1. 영업신고증 사본 2.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 서류 |
※ 위 내용 외 거래장부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류등 최대한 체출
④ 이행계획서는 작성 시 폐업과 전업에 관한 이행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사육견 종식 계획(사육농장만 해당) | 현재 사육중인 개의 처리계획(유통)과 개의 증식중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시설물 철거 등 폐업계획 | 개 식용관련 시설물별 철거기간 및 계획 그리고 폐업에 필요한 이행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전업계획 | 희망하는 전업 업종 및 내용과 예상 전업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
※ 이행계획서 제출 후 수정내용이 있을 경유(법시행령공포 24.8월 예정)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
개식용종식제도 운영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독(dog) 상담 콜센터 1577-095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