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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영농조합법인 임원교체 셀프 등기방법

by 언니랑마시자 2023. 7. 27.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임기가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대표이사 취임, 중임, 퇴임, 해임 등 변경내용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변경 등기 신고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법인등기변경신청

1.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준비서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 5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 사임, 취임 시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임이하 함은 기존 임원직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농법인 : 정관, 조합원 명부(성명, 주민번호, 출자좌수),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기임원 :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초복(주민번호 모두 노출, 이력포함), 인감도장 

 

사임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임서

 

취임대표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취임승낙서

 

중임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중임승낙서(연임일 경우)

 

영농조합법인설립과정
영농조합법인임원변경등기

 

2.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등기절차

 

(1) 조합원에게 총회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합니다

 

(2) 총회를 시작합니다

 

● 임원 선출, 중임, 사임 등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 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3)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를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가되었습니다.

[ 변경신고 준비서류 ]

 

① 영농조합법인 변경 신고서 입니다

 

②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입니다

 

③ ②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연임하는 임원은 중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 대표이사 연임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 사임하는 임원은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새롭게 취임하는 임원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1부입니다

 

⑤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임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시, 군, 구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4) 총회 의사록 공증방법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총회의사록 공증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1부 첨부)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에 직인 날인과 간인을 합니다)

 

③ 총회 의사록 원본 2부 (1부는 공증사무실 보관, 1부는 등기소 제출)

 

④ 진술서 (총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공증사무실 방문자가 작성합니다)

 

⑤ 확인서(총회 소집관련 공문 발송 내용이 기록됩니다)

 

⑥ 공증비용 납부합니다

 

(5) 변경등기 신청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영농조합법인 등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변경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①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합니다. 필히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 

 

③ 변경신고확인증

 

④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 정관과 변경된 정관 1부씩 준비합니다

 

⑤ 조합원, 준 조합원 명부를 1부씩 준비합니다

 

변경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준 조합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 유통, 가공, 수출하는 자

 

▶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의결권은 없음

 

3.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등기 진행순서 요약

총회 개최 공문발송 합니다 → 총회를 실시합니다 → 총회의사록 작성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영농조합법인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 변경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

 


※ 첨부파일 ※

진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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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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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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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