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로 비용절감 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 설립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 의사록 공증 서류준비 또 등기방법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순서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셀프 설립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이 조합원 5명은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법인 유지조건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5명 중 1명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반드시 1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정관 또한 공동,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농업인을 확인하는 자료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가입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5명 이상의 구성원 그리고 출자(현물출자도 가능), 정관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합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절에 참여하고,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조합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1) 농업인 5명 이상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농업인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증입니다)
(2) 창립총회를 실시합니다
▶ 정관 만들기 : 정관에 기록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준조합원 조건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 유통. 가공 또는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로서 의결권은 없습니다 |
▶ 대표이사 및 임원선출
▶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3)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합니다.
종전에는 법인 설립, 변경등기 완료 후 시, 군, 구에 통지 의무를 부과했었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시 등기 전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설립신고 준비서류
①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② 정관 1부
③ 조합원, 준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④ 창립총회의사록 1부
⑤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조합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증)
⑥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⑦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 시, 군에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 수리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고확인증)
(4) 의사록 공증방법
의사록 공증을 받기 위해 조합원 모두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해줍니다
▶ 의사록 공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① 위임장 : 위임장에 위임인(등기이사)의 인감증명서 1 통과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② 정관 1부 준비합니다
③ 조합원, 준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준비합니다
④ 의사록 원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1부는 공증사무실 보관용이고, 1부는 등기소 제출용 입니다.
⑤ 진술서 : 진술서에는 창립총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⑥ 확인서 : 확인서에는 창립총회 소집 공문발송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총무 등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승낙 내용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준비합니다
각 등기이사들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처리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5) 등기신청
▶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등록면허세' 납부합니다
▶ 등기 신청 시 준비 해야할 서류입니다
① 영농조합법인 등기신청서 : 필히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신고확인증
③ 정관 1부
④ 조합원, 준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⑤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⑥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 흔히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신청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셀프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하면 위임장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업무 담당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효율적입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설립 진행순서 요약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5인 이상 구성합니다 → ② 영농조합법인 창립총회 (정관, 대표이사 및 임원선출 등) 를 실시합니다 → ③ 소재지 관할 시, 군 해당 부서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 ④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습니다 → 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습니다 → ⑥ 소재지 관할 시, 군 해당부서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⑦ 소재지 관할 시, 군 등기소에 등기신청합니다
법인설립 '신고확인증'은 꼭 총회 의사록 공증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증 후 수정내용이 발견되어 '신고확인증' 발급이 보류된다면 다시 서류 보완작업 후 공증을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신고확인증이 나온 후 공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