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영리 목적 유무에 상관업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셀프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측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실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에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이란 매입액*0.5% |
3.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카테고리 「세금신고」 클릭합니다
③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 업로드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가 업로드 됩니다
⑤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⑥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⑦ 하단에 있는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⑧ 하단 「닫기」 클릭하면 모든 무실적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