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문제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을 구축하거나 농약, 화학 자재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방법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 점검사항
1.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가보다 기초 소득이 적고 생산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산비 차이를 줄이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친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게 심사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직불금에는 유기농, 무농약, 유기지속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농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합니다( 전환기간 : 최초 수확 전 3년)
무농약 :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합니다
◆ 신청요건 : 친환경 인증 및 농.임업경영체 등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임업인 및 법인입니다
◆ 지급요건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 ~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직불금 지급을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인증단계(무농약, 유기)별. 품목군(논, 밭작물) 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0천원 / ha | 500천원 / ha | 350천원 / ha | |
밭 | 과수 | 1,400천원 / ha | 1,200천원 / ha | 700천원 / ha |
기타 | 1,300천원 / ha | 1,100천원 / ha | 650천원 / ha |
◆ 지급 제외 농지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하지만 아래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①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 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 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②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③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인증 품목이 아닌 수복,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는 지급제외 됩니다
④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2.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3월 ~ 4월 30일까지 입니다
3월 ~ 4월 | 3월 ~4월 | 5월 말 | 5월말~10월 | 11월 | 12월 |
신청서 작성 . 제출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직불금 지급 |
신청인 | 읍.면.동 | 시.군.구 | 시.군.구 인증기관 | 농식품부.시.도 | 농식품부 시.군.구 |
◆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 점검사항
◆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결과 접합으로 통보받은 농지여부 확인합니다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 정보와의 일치여부 확인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 지급한도 ( 5ha )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제외 농지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사업기간 중 인증 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가능합니다.
①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농)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정보가 승계 처리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등 신청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땅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농업인들은 친환경 재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로 친환경재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