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신청방법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현금으로 돌려받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지원조건이 맞는 가정은 서둘러서 신청하여 현금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목차1. 자녀장려금란?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4.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1. 자녀장려금란?저소득 가구의 생계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총소득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 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10..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