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무실적신고1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홈텍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영리 목적 유무에 상관업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셀프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측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실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에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