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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24 영농법인 실태조사 준비서류 비용 절약 셀프등기 방법

by 언니랑마시자 2024. 1. 11.

24년 2월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태조사에 준비해야 할 영농법인 서류와 등기변경에 따른 비용절약 셀프등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영농법인실태조사셀프등기로비용절감법

 

1. 영농법인 실태조사 준비서류

1) 조합원 또는 주주명부

 

2) 법인정관

 

3) 명부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5)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농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등기이사 5명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상실되었다면 실태조사가 끝나기 전 농업경영체 등록된 등기이사를 추가하여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방법

 

등기변경은 법무사를 통해 합니다만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변경 셀프 등기로 비용절감받으시길 바랍니다

 

셀프등기방법

 

2. 영농법인 임기완료 등기이사 셀프 등기방법

영농법인의 이사 임기는 3년이며 셀프로 등기변경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시총회 개최 공문 발송합니다

 

2) 임시총회를 실시하고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작성합니다(의사록은 꼭 2부로 작성합니다. 복사본 안됩니다)

 

3) 소재지 관할 군청 담당부서에 영농법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4) 총의 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5) 변경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6) 3) 확인증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1)~6)까지는 전체적인 셀프등기 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비용절감에 도움받으실 겁니다

 

셀프등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