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새롭게 개정된 세법 5가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기간
3.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천징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측(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즉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15일 ~ 2월 28일까지이며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마감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병원, 학교 등 직접 다녔는데 요즘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간 사용한 모든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시 15% 공제(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 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 상향되었습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마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0 |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됩니다.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이상으로 23년 올해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