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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23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알아보고 챙기자

by 언니랑마시자 2023. 11. 13.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새롭게 개정된 세법 5가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개정세법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기간

3.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천징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측(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즉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개정세법5가지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15일 ~ 2월 28일까지이며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마감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병원, 학교 등 직접 다녔는데 요즘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간 사용한 모든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시 15% 공제(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 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시에는 30% 세액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 상향되었습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7천마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0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연말정산제도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됩니다.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이상으로 23년 올해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