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란
2. 지원자격
3. 지원내용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란
일반농가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친환경농업 확산하고 환경보존을 도모하고자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 임업인, 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기간 전년 11월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 인증유효한 사람이 지원자격이 됩니다
3. 지원내용
7년만에 친환경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확대되었다
유기농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만/ha | 50만/ha | 35만/ha |
밭(과수) | 140만/ha | 120만/ha | 70만/ha |
밭(기타) | 130만/ha | 110만/ha | 65만/ha |
구분 | 유기농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950원 | 750원 | 570원 | |
밭 | 채소,특작,기타 | 1,300원 | 1,100원 | 780원 |
과수 | 1,400원 | 1,200원 | 840원 |
사업신청기간은 3월 ~ 4월로 예정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동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농립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