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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보호받는법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by 언니랑마시자 2024. 3. 4.

집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신고제가 있습니다.

 

 

또한 집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또 임대차신고를 하면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임대차신고하고전월세보증금보호받기

  

목차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2. 임대차신고제란?

2. 임대차신고 내용 및 방법

3. 임대차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집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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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3대 요건 중 하나입니다.

 

※ 우선변제권 3대 요건 : 실제로 입주하기,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신고제

 

2. 임대차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집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신규계약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경기도 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신고제

 

2. 임대차신고 내용 및 방법

계약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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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집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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