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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전세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by 언니랑마시자 2024. 2. 26.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세를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전세연장계약서

 

목차

1.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일 때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4. 기억해야 할 내용

 

 

1.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일 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답니다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경우에도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낮아진 전세보증금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연장계약서작성방법

 

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천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 건물대장등을 모두 살펴보고 그때와 다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기존 전세보증금은 몰라도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전세연장계약서작성방법

 

4. 기억해야 할 내용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 뜻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전세연장계약시 알아야 할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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