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작물은 파종을 하면 수확하기까지 많은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농작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영농도우미 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과 지원해주는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자
2. 영농도우미 지원금액과 조건
3.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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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또는 통원치료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ha 미만의 경작면적을 소유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단 법인은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소개합니다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입니다
②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고혈압은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입니다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농식품,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영농도우미 지원금액과 조건
영농도우미를 신청한다고 100% 국가에서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일수도 연 10회, 영농도우미 파견 인원수도 가구당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해당 농장의 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 | 국가 | 본인부담금 | 지원일수 | 가구당 지원인원 |
84,000 | 70% | 30% | 최대 연 10회 | 1명 |
① 임금 84,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58,800원만 지원 차액은 자부담합니다
②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및 임무
1) 영농도우미 신청방법입니다
①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②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 된 처방서 등 통원 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입니다
③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토원 후 60일 이내 |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일수(최대 10일) |
2) 영농도우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합니다
② 가사일이나 농장 청소,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는 영농도우미의 임무가 아닙니다
③ 영농도우미 선정은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우선으로 선정하지만 추천이 없을 경우는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를 선정합니다
④ 신청농가는 안전사고 대비로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⑤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입니다
⑥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동거인, 지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대상 모든 지원사업의 기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아직 농업경영체 미등록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꼭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농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