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익한 사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외 도움이 필요한 영농작업이 있다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추진 배경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3. 대행가능 농작업
1. 사업추진 배경
봄철은 한 해 농사의 시작입니다.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름을 뿌리고, 밭을 갈고, 골을 만들고, 씨앗이나 모종을 파종합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기까지 몇 단계의 농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직접 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사람을 사서 농작업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자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을 하기에는 농기계 사용이 서툴러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고령화 사회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농작업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서 양평군 뿐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지원대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인을 위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입니다
(1)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성농업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방법
(1) 신청기간 : 2023. 3. 28 ~ 10. 28까지입니다
(2) 사업기간 : 2023. 4. 1. ~ 10. 31.까지입니다
(3) 신청하는 곳 :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입니다. 전화번호: 031-770-3591
(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농업인 :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여성농업인 :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장애인 : 복지카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기초수급자 : 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기타 : 농작업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농작업을 하면서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하기 때문에 꼭 여유기간을 두고 농작업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면 더 좋습니다
(6) 문의처 : 양평군 농업기술세터 (농업경영과) 농기계임대사업소 031-770-3591
4. 신청가능 한 농작업
(1) 밭작물 경운기나 쟁기 또는 정지 로터리 작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내농지(田)로 1,650㎥(500평) 이하 입니다
▷ 자기부담금 : 44,000원입니다. 단, 면적이 3,300㎡ 이하 보다 초과되면 440원 / 3.3㎡평당 추가됩니다
(2) 논둑 제초작업
▷ 관내 논둑으로 벼 관행재배 농가만 해당됩니다. 400㎡ [ 200m 길이 * 8m 폭) 이하 최대 800㎡ 이하입니다
▷ 자기부담금 : 32,000원입니다. 단, 면적이( 800㎡ 이하) 초과되면 440원 / 3.3㎡평 추가됩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취합하여 각 면에 분포되어 있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회원들이 본인의 농작업 일정을 비워가며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셔야 차질없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