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나이를 이야기 해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양력, 만으로 좀 복잡하게 이야기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선이 사라집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과 기존 연 나이 적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만 나이 정의
2. 만 나이 계산방법
3. 만 나이 적용제외
4. 만 나이 적용시 사례
1. 만 나이 정의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더하는 연 나이, 태어난 출생일을 1살로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 더하는 세는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됩니다. 1세가 되지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방법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를 들어보면 1992년 5월 1일에 태어났을 경우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입니까?
2023(이번연도) - 1992(태어난 연도) - 1( 생일이 6월 28일 이전이기 때문에 1을 뺌니다) = 30세
②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를 들어보면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났을 경우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입니까?
2023(이번연도) - 1992(태어난 연도) = 31세(생일이 6월 28일 보다 뒤이기에 -1 을 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연 나이 적용
시행초기라 만 나이 적용에 혼선이 있겠지만 아래 내용은 기존 연 나이로 적용됩니다
① 학교에 입학 할 때는 연 나이 적용됩니다
② 술과 담배 구입 시 기존 연 나이 적용됩니다
③ 병역의무도 기존 연 나이 적용됩니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기존 연 나이 적용됩니다
4. 만 나이 적용시 사례
① 만 나이 사용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②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위 ② 처럼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분간 만 나이 적용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겠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잘 정착되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