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청한 달부터 지원해 줍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법과 주의사항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자
①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② 월 소득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법인은 법인 단위 (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지원 제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나 연금보험료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합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개인사업장, 법인 대표이사 등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
월 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됩니다
예시) 월 200만원 수령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구분 | 월보험료 | 보험료 지원 | 사용자 부담금 | 본인 납부금 |
일반근로자 | 180,000 | 0 | 90,000 | 90,000 |
신규가입 근로자(80%지원) | 180,000 | 144,000 | 18,000 | 18,000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자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법과 주의사항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이 됩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고 : 4대보험포털사이트
사업장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②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아래 '보험료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팩스번호 : 031-303-2031
상담전화 :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