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제출이 필수인 직장인이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란?
2. 인터넷 발급방법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란?
식품회사, 요식업계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 발급을 받아서 보건위생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합니다. 1년에 1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직장에 제출해야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의료 기관보다 보건소가 다소 저렴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우편이나 보건소 방문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편리한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 인터넷 발급방법
① 인터넷 「정부 24」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검색창에 「보건증출력」 입력 후 클릭합니다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건강진단조회」를 검색합니다
⑤ 팝업창에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⑥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출력합니다
검사받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검사 후 약 7일 후에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