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돌려준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차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동절기 : 12월 ~ 이듬해 3월까지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과 같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만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전용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지급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입니다(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③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고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입니다
④ 도시가스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입니다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경우도 제외됩니다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간)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절감율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캐시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온상승으로인해 자연스런 절감이면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 캐시백 지급단가 |
3% 이상 절감했을 때 | 50원 / ㎥ |
10% 이상 절감했을 때 | 100원 / ㎥ |
15% 이상 절감했을 때 | 200원 / ㎥ |
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는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와 이용하는 도시가스사명,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먼저 준비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지급시기는 2024년 7월 - 8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