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1 헬스장 수영장 다니며 건강 챙기고 사용료 소득공제 받자 헬스장 수영장 다니며 건강도 챙기며 사용료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과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이 됩니다. 공제 대상자 공제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자2.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율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자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공제대상 : 총 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②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비용(강습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 소득공제란?실제 소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어 적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지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