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인당 년 13만 원을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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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과 사용처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문화누리카드란?
2.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3.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4.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1. 문화누리카드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인 문화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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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2024년 올해는 1인당 연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2.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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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3.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2024. 2. 1 ~ 2024. 11. 30.까지이며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발급은 24년 11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주소지(시, 군, 구 기준) 예산 소진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올 해 발급받은 카드는 2024. 12. 31. 까지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미사용 잔액이 남아 있다면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됩니다. 즉 이월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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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화누리카드는 2023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 13만 원이 개인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①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19세 이상 본인이 신청할 때 준비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 준비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주민센터 비치)과 위임장에 날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②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신청방법
4.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등록된 가맹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관련된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식품, 의류, 생활소모품, 교육, 담배, 유가증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시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비용을 소진해야합니다. 잔여금이 남아있다면 25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①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② 현금전환하면 안됩니다
③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④ 12월 31일까지 잔액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⑤ 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⑥ 예매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외에도 국민행복카드의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