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1. 이직확인서란
2.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3. 발급절차
1. 이직확인서란
여기서 이직이라 함은 회사를 옮기는 이직(移職)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離職)을 말합니다. 즉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기록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퇴직의 타당성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노동부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주소 및 회사정보,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근무기간,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등이 기록됩니다
3. 발급절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퇴사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③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 2회 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