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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반려견 동물등록제 신고방법 및 펫티켓

by 언니랑마시자 2023. 8. 15.

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관리함으로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등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과 외출 시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반려견동물등록제

목차

1. 동물등록제란?

2. 동물등록 대상

3. 동물등록 방식 및 절차 방법

4.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5. 동물등록 미신고 과태료

6. 반려동물과 외출시 지켜야 할 펫티켓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반려견 푸드, 반려견 헬스케어, 펫서비스, 펫보험 등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려견 동물등록을 해야만 이러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동물등록제도

 

1. 동물등록제란?

2014년도 부터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물등록 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된 개입니다.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해야하고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령무관하게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견동물등록제

3. 동물등록 방식 및 절차 방법

 

(1) 동물등록 방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진피의 밑부분부터 근육을 싸는 근막 윗부분까지를 말함)에 삽입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동물등록 절차 방법

 

최초 등록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합니다

 

②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에 사전 확인을 합니다

 

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등록기관에 사전 확인 후 서류준비하여 방문신청합니다

 

 

▶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무선식별장치장착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체출
 - 수수료 납부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무선식별장치 장착 
 - 식별장치 비용
 - 내장형 시술비용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 군, 구청 등록 승인
- 등록증 수령

 

 

시, 군, 구청 방문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록증 수령

반려견동물등록제도반려견동물등록제도
동물등록 신청서.hwp
0.09MB

 

4.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①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도 변경신고를 합니다

 

③ 동물을 읽어버렸을 때와 다시 찾았을 때에도 변경신고를 합니다

 

④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합니다

 

⑤ 칩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정보 신고주체 시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 - 변경된 소유자
- 정부24 온라인 신고시 전 소유자도 신고가능합니다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않게 된 경우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동물사망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동물분실 현재 소유자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반려견동물등록제신고방법

5. 동물등록 미신고 과태료

  1차 2차 3차
동물등록 미신고 과태료 200,000원 400,000원 600,000원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6. 반려동물과 외출 시 지켜야 할 펫티켓

 

(1)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배설물 수거할 배변봉투를 지참합니다.

※ 인식표에는 동물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2)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합니다. 

 

(3)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4)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합니다

 

(5)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반려견동물등록제도

 

 

반려견 등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으니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반려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