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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농업인에게 주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by 언니랑마시자 2023. 7. 24.

매달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편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농업인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기불황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현실 앞에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농업인에게 주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어업인도 해당되지만 이 글은 농업인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농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금액

4. 지원중단


1.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체납보험료를 포함하여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역임의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농업인 지역가입자

 

(2) 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농업인 조건입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합니다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④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농업인에서 제외 됩니다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주소가 변동되거나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입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방법

2. 신청방법

농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읍. 면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적 6개월 내에서 소급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입니다

 

①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② 본인이 1,000㎡ (시설 330㎡) 이상 경작하거나 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③ 농지대장 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하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hwp
0.05MB

 

3. 지원금액

 

2023년 현재 국고보조금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월보험료 2022년 지원월액 2023년 지원월액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5,0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5,000원 46,350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4. 지원중단

농업인으로 국고 보조를 받다가 시 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기간 중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국민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hwp
0.01MB


찾아보면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내가 농업인이라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빙자료로 제일 우선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업은 하는데 아직 농업경영체등록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농업인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