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실시합니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내용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3. 사업주 주의사항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 여성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맞돌봄 문화조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힘든 요즘 임신과 출산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24년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10일 → 20일로 확대 변경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신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 지원금을 복원하는 등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개편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②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지원
④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사업주 주의사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