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최대 120만 원 받는 방법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차 모집이 6월 11일까지입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목차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기간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제출서류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방법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등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줍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입니다
또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모집기간
6월, 8월, 10월 총 3차 모집예정(일정변경가능)입니다
1차 모집기간은 2024년 6월 1일(토요일) 09:00 부터 6월 11일(화요일) 18:00까지 13,000명 모집합니다
차수 | 접수기간 |
1차 | 2024년 6월 1일(토요일) - 2024년 6월 11일(화요일) 18:00까지 |
2차 | 2024년 8월 1일(목요일) - 2024년 8월 12일(월요일) 18:00까지 |
3차 | 2024년 10월 1일(화요일) - 2024년 10월 11일(금요일) 18:00까지 |
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제출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준비서류
- 신청서(인터넷에서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인터넷에서 작성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인터넷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병역사항 전체포함, 정부24)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준비서류
- 신청서(인터넷에서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인터넷에서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포함, 정부24)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1차모집 6월 1일 ~ 6월 11일)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