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으로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여 퇴직공제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적용현장 출퇴근방법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방지를 위해 건선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직종별 근로일수와 자격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적용현장 출퇴근방법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는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하거나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또는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신고함으로 근로내역을 기록합니다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하나로전자카드, 하나은행은 건설올패스카드입니다
① 금융기관 방문발급
-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 필요서류 : 내국인 근로자는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어야 하고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필요합니다
② 스마트폰 신청방법
-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한 건설근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③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 출퇴근 신고방법
앱 설치 → 로그인 방식 설정 → 전자카드 번호 인증 → 출퇴근 구역 내에서 앱실행 → 출퇴근 기록 메뉴 터치 → 현장선택 → 출퇴근 신고